화장품 관련 교육
1. 목적
화장품 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함
(1) 화장품 제조 판매 관리자 교육
(2) 마케팅 관련 교육
(3) 품질 관리 교육
(4) 화장품 관련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제도, 관련 인증 제도 교육
2. 사업 추진 계획
(1) 온라인 교육원 개설
(2) 오프라인 교육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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